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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시콜콜 잡소리
벌써 웹개발자로 전향한지 2년 반이라는 시간이 흘렀고 그사이 SI업체에 대해 많은 안좋은 얘기도 들었고 실제로 내 급여의 절반 혹은 그 이상이 떼인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물론 첫 프로젝트에서 부장님께서도 왜 정규직을 하느냐고, 사장이 니네 형이냐고 하며 당장 나오는게 낫다는 말씀을 들었지만 그동안 음악을 전공하고 악기로 강사활동을 해왔던 나한테는 급여변동이 있거나 일거리가 없을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생각이 들어 프리랜서 전향을 꺼려했다.
프리랜서의 종류
각설하고 프리랜서는 크게 두종류가 있다.
일명 <3.3프리> 와 <사업자프리>
3.3프리는 월 급여에서 3.3%의 세금을 제외한 금액을 받는 걸 말하고 사업자프리는 사업자등록 후 부가세 10%를 더해서 받는걸 말한다.
각 프리랜서 종류에도 '반프리', '반정규' 라는게 있는데(이하 반프리) 말 그대로 반은 프리랜서이고 반은 정규직이다.
공급업체(SI)에 최저시급(회사마다 다를 수 있음)으로 정규직 계약을 한 후 나머지 금액을 3.3프리 혹은 사업자프리로 받는다.
3.3프리랜서는 이미 세금을 떼고 급여(매출)를 받았기에 5월 종합소득세 신고만 하면 되고
사업자프리랜서는 급여에 부가세(급여의10%)를 받았기에 5월 종합소득세 신고와 1월7월 부가세 신고를 해야한다고 한다.
예를들어 급여가 100만원 이라고 가정했을 때
3.3프리랜서는 96만7천원을 받게 되고
사업자프리랜서는 110만원을 받게 되는것이다.
하지만 사업자프리랜서가 110만원을 받는다고 무조건 좋은것은 아닌게 어차피 부가세 신고때 공제금액이 없는 경우 10만원을 다시 뱉어내야 한다.
업태, 종목 업종코드
얘기가 길어졌는데....
어쨋든 나는 기존에 사업자등록이 되어있어서 사업자프리랜서로 계약을 하게 되었고 업종과 종목을 추가로 등록해야했다.
처음 등록 시 정보통신업/응용소프트웨어개발 및공급업(722000)으로 등록을 했는데 올해부터 간이사업자가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해졌다는 얘기를 듣고 서비스/기타자영업(940909) 으로 변경하게 되었다
급여, 용역비 처리
하지만.....
위 내용은 사업자등록 후 1년간 매출액이 4800~8000만원 구간에 속해야 가능한 내용이고 나는 간이과세자 이지만 지난 1년간 매출액이 없었기에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했다.
간이과세자가 SI업체로부터 급여를 받는 방법은 '현금영수증 발행'이다.
현금영수증 발행방법은 첫 급여(매출)를 받은 이후에 다시 포스팅 할 예정이다.
어찌되었건 프리랜서를 하려면 세금이라던지 프리랜서라는 직군에 대해 공부가 필요한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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